■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는 기관의 이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도 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라고도 합니다. 여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범죄수사처, 야당 의원의 법안에는 부패수사처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각 정당, 여러 정치 세력별로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데는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언론은 차이를 부각하고 있죠. 야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여당 법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공수처 불가론의 근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권은희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 이렇게 교섭단체 3당이 같이 만든 2+2+2라고도 하고요. 3+3이라고도 하는 6인 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3당이 공수처에 있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권은희]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그리고 선거제 개혁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법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법에서 양보를 얻어내야 공수처 동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권은희]
애초에 바른미래당의 사실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분리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고 선거제도는 룰과 관련된 제도이니만큼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담아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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